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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연장하고 환원한다는 내용입니다.'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과 인하율 조정',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매점매석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비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자 고충

최근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함)를 통칭하는 용어를 말한다.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과 인하율 조정

'24년 6월 30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4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보다 줄어들어,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와 LPG부탄은 △37%에서 △30%로 조정되어 유류세 인하 전 대비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및 연장

발전연료인 액화천연가스(LPG)와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발전 원가 상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 방지 대책

* 매점매석 행위란?
석유판매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서 발생하는 폭리 추구를 목적으로 과다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거나,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해 6월 중 반출·수입량 제한, 판매 기피 및 특정업체 과다 공급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류세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의 인하 조치가 한시적, 특정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세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후에는 다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국내 석유판매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기에 소비자로서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신고하여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참고]

◇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 
구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9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부산광역시 첨단산업국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95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 053-803-4923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32-440-4343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62-613-3793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에너지정책과 042-270-0431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052-229-6483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 031-8030-4242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에너지정책과 033-249-2972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043-220-3283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041-635-3470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에너지수소산업과 063-280-3236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061-286-7262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54-880-4297
경상남도 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55-211-229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64-710-4416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044-300-4055
한국석유공사 - 1688-5142
석유관리원 - 1577-7055
한국소비자원 - 1372

 

 

 

참고문헌

「기획재정부_보도자료(2024061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네이버 지식백과한경 경제용어사전」